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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라벨 가이드 라인 2026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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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05 13:29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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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개정 필수 표기 내용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는 다음 3가지 위험성(건강, 음주운전, 임신)을 모두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표준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주류 용기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① 건강상 위험 경고문구 (아래 중 선택)"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장애나 치매를 유발합니다."② 음주운전 위험 경고 (2026년 신설)문구: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그림: 음주운전 금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이 함께 도입됩니다.③ 임신 중 위험 경고문구: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그림: 임산부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시각적 픽토그램/그림이 포함됩니다.2. 주류 용기 표기 방법 및 기준표시 위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가 대폭 확대되며, 규정된 표준안에 맞춰 배치해야 합니다.가시성 확보: 배경색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문구와 그림이 상품 정보에 가려지지 않고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적용 대상: 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해외에서 통관을 거쳐 수입 신고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3. 시행 일정 및 유예 기간 (2026년 기준)법적 시행일: 2026년 11월 9일부터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통관/반출 기준: 실질적으로는 2026년 3월 19일 이후 생산되거나 수입 신고된 주류부터 순차 적용 중입니다.재고 소진 유예: 주류 업계의 혼란과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전(11월 9일 이전)에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만 시중 판매가 허용됩니다.4. 주류 광고 시 주의사항온·오프라인 매체에 주류 광고를 집행할 때도 광고물 내에 반드시 지정된 과음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미화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음주가 체력 증진, 질병 치료,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구체적인 표기 방법 표준안이나 고해상도 경고그림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신 주류 제조·수입사 관계자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자료실에서 배포하는 '주류용기·주류광고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가이드라인'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정밀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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