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류주(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증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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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3 00:52 조회 2,118 댓글 0본문
△수입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국내에는 증류주는 주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역특산주 명인주 등은 50프로 감면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국내에는 증류주는 주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역특산주 명인주 등은 50프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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