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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류주(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증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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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3 00:52 조회 2,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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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국내에는  증류주는  주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역특산주 명인주 등은 50프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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