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수입증류주(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증류 과세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3 00:52 조회 1,816 댓글 0

본문

△수입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국내에는  증류주는  주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역특산주 명인주 등은 50프로 감면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